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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| 24 | | 구분 | 종류 | 설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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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| -| | 가정쓰레기 |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,재활용가능 폐기물,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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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| -| | 사업장 쓰레기 | 인적·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,재활용가능폐기물,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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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| +| 생활폐기물 | 가정쓰레기 |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,재활용가능 폐기물,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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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| +| 생활폐기물 | 사업장 쓰레기 | 인적·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,재활용가능폐기물,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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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 | 28 | | 생활폐기물 | 대형폐기물 | 생활폐기물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|
29 | -| | 재활용폐기물 | 생활폐기물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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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| -| | 공사장폐기물 | 생활폐기물중에서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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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| -| | 사업장 폐기물 | 사업장의 산업 활동으로 생긴 폐기물. 대기 환경 보전법, 수질 환경 보건법,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, 그 외에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,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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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 | +| 생활폐기물 | 재활용폐기물 | 생활폐기물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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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| +| 생활폐기물 | 공사장폐기물 | 생활폐기물중에서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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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| +| 사업장폐기물 | 사업장 폐기물 | 사업장의 산업 활동으로 생긴 폐기물. 대기 환경 보전법, 수질 환경 보건법,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, 그 외에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,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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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 | 32 | | 사업장폐기물 | 지정폐기물 |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(醫療廢棄物) 등 인체에 위해(危害)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| |
33 | -| | 건축폐기물 | 건설·토목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서,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(폐콘크리트, 폐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 등) 및 합성수지류, 목재류, 고철류 등의 기타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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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 | +| 사업장폐기물 | 건축폐기물 | 건설·토목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서,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(폐콘크리트, 폐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 등) 및 합성수지류, 목재류, 고철류 등의 기타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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