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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7 | -C. 국내의 친환경 평가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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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7 | +### 국내의 친환경 평가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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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 | 149 | 여기서는 국내의 친환경 평가∙인증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, 각 제도의 마크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. |
150 | 150 | 친환경 마크는 여러 제품들 사이에서 환경적으로 더 양호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 분명 효과적 지침 역할을 한다. 다만 이는 친환경 제품이 여러 환경적 문제를 일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는 한에서만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진다. ‘더 나은’ 제품이기보다 ‘덜 해로운’ 제품인 것이다. 가장 친환경적인 선택은 기존 제품을 최대한 오래 다시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제품의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임을 아는 것이 ‘친환경’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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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 | -환경표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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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 | +## 환경표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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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 | - 환경표지는 국가(환경부)가 시행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로서, 제품의 전과정(원료취득, 제조, 유통⋅사용⋅소비, 폐기, 재활용)에서 종합적 환경성을 선별해 인증한다. 페인트, 접착제, 마감재, 용지 등 총 169개의 종류로 제품을 구분하여, 각 종류마다 유해물질 사용/배출 감소, 실내공기/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, 자원/에너지 절약, 재활용성 향상, 생태계 독성 감소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진다.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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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 | + 환경표지는 국가(환경부)가 시행하는 자발적 인증제도[<sup id="footnote-main">87</sup>](#fn87)로서, 제품의 전과정(원료취득, 제조, 유통⋅사용⋅소비, 폐기, 재활용)에서 종합적 환경성을 선별해 인증한다. 페인트, 접착제, 마감재, 용지 등 총 169개의 종류로 제품을 구분하여, 각 종류마다 유해물질 사용/배출 감소, 실내공기/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, 자원/에너지 절약, 재활용성 향상, 생태계 독성 감소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진다.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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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9 | -제품 종류별 환경성 평가 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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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9 | +### 제품 종류별 환경성 평가 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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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1 | 161 | 환경표지는 전과정 평가 개념을 도입했지만 실제로 모든 제품을 전과정에 걸쳐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. 이를 더 면밀히 확인하는 차원에서, 본 매뉴얼에서 다루는 제품들이 전과정 중 어느 영역에서 평가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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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 | -벽 및 천장 마감재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(IV 전시장 조성 의 석고보드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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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 | +#### 벽 및 천장 마감재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[<sup id="footnote-main">88</sup>](#fn8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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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6 | -목재 성형 제품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(IV 전시장 조성 의 MDF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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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6 | +#### 목재 성형 제품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[<sup id="footnote-main">89</sup>](#fn8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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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9 | -접착제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(IV 전시장 조성 의 접착제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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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9 | +#### 접착제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[<sup id="footnote-main">90</sup>](#fn9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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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1 | 171 | |
172 | -보온단열재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(IV 전시장 조성 의 차음재/방음재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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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2 | +#### 보온단열재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[<sup id="footnote-main">91</sup>](#fn9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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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 | -페인트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(IV 전시장 조성 의 도장재료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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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 | +#### 페인트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[<sup id="footnote-main">92</sup>](#fn9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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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 | -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(V 홍보/디자인 의 생분해 제품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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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 | +####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[<sup id="footnote-main">93</sup>](#fn9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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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 | -인쇄용지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(V 홍보/디자인 의 인쇄물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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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 | +#### 인쇄용지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[<sup id="footnote-main">94</sup>](#fn9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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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4 | -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(V 홍보/디자인 의 인쇄물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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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4 | +####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[<sup id="footnote-main">95</sup>](#fn9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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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6 | 186 | |
187 | -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(VI 전시 운영 의 조명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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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7 | +####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[<sup id="footnote-main">96</sup>](#fn9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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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 | -일반조명용 LED 램프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(VI 전시 운영 의 조명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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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 | +#### 일반조명용 LED 램프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[<sup id="footnote-main">97</sup>](#fn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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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 | 191 |  |
192 | 192 | |
193 | -LED 등기구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(VI 전시 운영 의 조명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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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 | +#### LED 등기구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[<sup id="footnote-main">98</sup>](#fn9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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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 | 194 |  |
195 | 195 | |
196 | 196 | |
197 | -환경성적표지/저탄소제품 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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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 | +## 환경성적표지/저탄소제품 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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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 | 198 | |
199 | 199 | .png) |
200 | 200 | .png) |
201 | 201 | |
202 | 202 | 환경성적표지는 환경표지와 마찬가지로 국가(환경부)에서 운영하는 제도로, 제품∙서비스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7개의 평가영역으로 계량화하여 이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자발적 참여 제도이다. |
203 | 203 |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거친 제품 중 탄소발자국 값이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. |
204 | -환경성적표지는 2001년부터 시행된 것에 비해 아직도 시장 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, 환경표지와 비교했을 때 제품의 환경영향을 훨씬 더 다각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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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 | +환경성적표지는 2001년부터 시행된 것에 비해 아직도 시장 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[<sup id="footnote-main">99</sup>](#fn99) , 환경표지와 비교했을 때 제품의 환경영향을 훨씬 더 다각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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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5 | 205 | |
206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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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6 | +[<sup id="footnote-main">100</sup>](#fn1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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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7 | 207 | |
208 | -HB마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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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8 | +## HB마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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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9 | 209 | HB마크는 사립단체인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프로그램으로, 완성된 제품에서 나오는 휘발성탄소화합물(VOCs), 폼알데하이드(HCHO), 아세트알데하이드(CH3CHO)의 방출량을 세 가지 등급(최우수, 우수, 양호)으로 평가한다. 제품의 전과정 중 오직 사용/소비 단계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HB마크 단독으로는 제품의 종합적인 친환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. 하지만 HB마크의 평가기준인 유해물질 방출량에 한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. |
210 | 210 | |
211 | -- 인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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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1 | +### 인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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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2 | 212 | |
213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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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3 | +[<sup id="footnote-main">101</sup>](#fn10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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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4 | 214 | |
215 | 215 | ※ 5VOC : 벤젠, 톨루엔, 에틸벤젠, 자일렌, 스티렌 의 합 |
216 | 216 | ※ 5VOC에서 톨루엔은 0.080mg/m² 미만이어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