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190a95dc4e5a7b9b3d964280ef1df162e2d9e46
\353\266\200\353\241\235.md
... | ... | @@ -12,27 +12,23 @@ |
12 | 12 | * 폐기물의 정의 |
13 | 13 | 쓰레기, 연소재, 오니 , 폐유, 폐산,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없게 된 물질.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'생활폐기물'과 '사업장폐기물'로 분류된다. |
14 | 14 | |
15 | -※ 쓰레기와 폐기물 |
|
16 | -쓰레기(Garbage)와 폐기물(Waste)는 쉽게 이야기 하자면 더럽고 쓸모없는 물질이다. 폐기물은 좀 더 공식적인 행정용어로 쓰인다. 쓰레기는 쓸다의 명상형인 쓸어기에서 나온 말이며 쓸어기는 못 쓰게 된 조각을 의미한다. 쓰레기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 물질을 뜻한다.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는 물질일때 쓰레기로 분류된다. |
|
15 | +* 쓰레기와 폐기물 |
|
16 | +쓰레기(Garbage)와 폐기물(Waste)은 모두 ‘더럽고 쓸모없는 물질’이다. ‘폐기물’ 은 좀 더 공식적인 행정용어로 쓰이며, ‘쓰레기’는 ‘쓸다’의 명사형 ‘쓸어기’에서 나온 말로 ‘못 쓰게 된 조각’을 의미한다. 쓰레기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 물질을 뜻하며, ‘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는 물질’일 때 쓰레기로 분류된다. |
|
17 | 17 | |
18 | -생활 폐기물 |
|
18 | +* 생활 폐기물 |
|
19 | 19 |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뜻한다. |
20 | 20 | |
21 | -사업장폐기물 |
|
22 | -경제 사업장의 산업 활동으로 생긴 폐기물. 대기 환경 보전법, 수질 환경 보건법,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, 그 외에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,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리킨다. |
|
23 | - |
|
24 | -구분 |
|
25 | -종류 |
|
26 | -설명 |
|
27 | - |
|
21 | +* 사업장폐기물 |
|
22 | +사업장의 산업 활동으로 생긴 폐기물을 뜻한다. 대기 환경 보전법, 수질 환경 보건법,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, 그 외에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,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리킨다. |
|
28 | 23 | |
24 | +| 구분 | 종류 | 설명 | |
|
25 | +| --- | --- | --- | |
|
26 | +| | 가정쓰레기 |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,재활용가능 폐기물,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| |
|
27 | +| | |
|
29 | 28 | |
30 | 29 | |
31 | 30 | |
32 | 31 | |
33 | -생활폐기물 |
|
34 | -가정쓰레기 |
|
35 | -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,재활용가능 폐기물,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|
|
36 | 32 | 사업장쓰레기 |
37 | 33 | 인적·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,재활용가능폐기물,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|
38 | 34 | 대형폐기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