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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| 24 | #### 사업장폐기물 |
25 | 25 | 사업장의 산업 활동으로 생긴 폐기물을 뜻한다. 대기 환경 보전법, 수질 환경 보건법,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, 그 외에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,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리킨다. [<sup id="footnote-main">79</sup>](#fn7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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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| +| 구분| 종류 | 설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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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 | +| 생활폐기물[<sup id="footnote-main">80</sup>](#fn80) | 가정쓰레기 |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, 재활용가능폐기물,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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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| +| | 사업장쓰레기|인적·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, 재활용가능폐기물,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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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| +| |대형폐기물 |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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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 | +| |재활용폐기물 |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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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 | +| |공사장폐기물 |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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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 | +|사업장폐기물 |사업장폐기물 |사업장의 산업 활동으로 생긴 폐기물. 대기 환경 보전법, 수질 환경 보건법,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, 그 외에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,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[<sup id="footnote-main">81</sup>](#fn81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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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 | +| |지정폐기물 |사업장폐기물 중 폐유/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(醫療廢棄物) 등 인체에 위해(危害)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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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 | +| |건축폐기물 |건설·토목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서,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 시 발생되는 건설 폐재류(폐 콘크리트, 폐 아스팔트콘크리트, 폐 벽돌 등) 및 합성수지류, 목재류, 고철류 등의 기타 폐기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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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 | 39 | ### 폐기물 처리 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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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| 41 | ‘폐기물 처리’란 오염물질인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으면서 자원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분리해내고, 정해진 구역에 보관, 정해진 시설로 운반한 후 처분하거나 재활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.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수집, 운반, 보관, 재활용, 처분의 과정을 거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