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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| ... | @@ -151,9 +151,12 @@ C. 국내의 친환경 평가 제도 |
151 | 151 | |
152 | 152 | 환경표지 |
153 | 153 | |
154 | - 환경표지는 국가(환경부)가 시행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로서, 제품의 전과정(원료취득, 제조, 유통⋅사용⋅소비, 폐기, 재활용)에서의 종합적 환경성을 선별해 인증한다. 페인트, 접착제, 마감재, 용지 등 총 169개의 종류로 제품을 구분하여, 각 종류마다 유해물질 사용/배출 감소, 실내공기/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, 자원/에너지 절약, 재활용성 향상, 생태계 독성 감소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.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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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4 |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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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5 |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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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6 | + 환경표지는 국가(환경부)가 시행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로서, 제품의 전과정(원료취득, 제조, 유통⋅사용⋅소비, 폐기, 재활용)에서 종합적 환경성을 선별해 인증한다. 페인트, 접착제, 마감재, 용지 등 총 169개의 종류로 제품을 구분하여, 각 종류마다 유해물질 사용/배출 감소, 실내공기/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, 자원/에너지 절약, 재활용성 향상, 생태계 독성 감소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진다.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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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6 | 158 | 제품 종류별 환경성 평가 영역 |
159 | 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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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 | 160 | 환경표지는 전과정 평가 개념을 도입했지만 실제로 모든 제품을 전과정에 걸쳐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. 이를 더 면밀히 확인하는 차원에서, 본 매뉴얼에서 다루는 제품들이 전과정 중 어느 영역에서 평가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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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9 | 162 | 벽 및 천장 마감재의 환경표지 평가 영역 (IV 전시장 조성 의 석고보드에 해당) |